최근 KBS 수신료 납부 분리와 수신료 해지가 큰 이슈가 되면서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이 일이 이슈가 되기 전까지는 수신료가 전기세에 포함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1인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방송법에 따라 공영방송인 KBS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월 2,500원'이라는 수신료를 전기세에 포함하여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 전기세와 TV 수신료를 분리 하도록 개정되었고, 최근 올림픽 중계부터 광복절 이슈로 인해 KBS 수신료 해지가 이슈가 되면서 TV 수신료 해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들 궁금해 하셨을 'KBS 수신료 해지 방법과 환불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KBS 수신료 해지 방법
KBS 수신료에 대한 부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해지도 가능하지만 전화, 온라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①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 방문
아파트에 사는 가정인 경우 관리비 고지서에 위와 같이 'TV 수신료 2,500원'이 부과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댁내에 TV가 없어서 TV 수신료 해지를 원한다면 관리사무소에 해지 신청 후, 댁내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TV 수신료 해지 가능합니다.
② KBS 홈페이지 해지 접수
KBS 홈페이지(https://www.kbs.co.kr)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우측 상단의 '수신료' 클릭 >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 TV 신규등록/TV 말소 > 1:1 메일 문의를 통해 해지 접수 가능합니다.
③ KBS 콜센터 해지 요청
만약 컴퓨터 사용이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이라면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하시면 TV 수신료 해지 문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가 많아 통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 지역별 사업지사 연락처를 확인 후 문의도 가능합니다.
해지 요청 후 실제 해지 처리가 완료되기 까지는 약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야 할 듯합니다.
2. 홈페이지를 통한 TV 수신료 해지 요청하기
① KBS 홈페이지(https://www.kbs.co.kr)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② 우측 상단의 '수신료' 클릭
③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클릭
④ TV 신규등록/TV 말소 클릭
⑤ 1:1 메일 문의를 통해 해지 접수 > 등록
✔️ 상호명, 연락처, 전기 고객번호 또는 수신료 관리번호, 주소, 메일주소, 내용,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필요
3. TV 수신료 환불 방법
KBS 수신료 환불은 한전(지역번호+123)과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 환불 요청 가능합니다.
단, 3개월 이내 환불 요청시 KBS 수신료 콜센터로 문의가 필요하며, 정상적인 환불 접수 후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5일 이내 요청한 계좌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ㅇ거주자 건물 사진
ㅇ 집주소사진
ㅇ 방사진
ㅇ 주민등록등본
ㅇ은행계좌 사본
지금까지 TV 수신료 해지 방법과 환불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TV 수신료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